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517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회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G BMW 528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8,627,624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627,559원씩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1. 4. 29.경 용인시 수지구 H, 291동 802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명목으로 친구인 B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민사상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리스계약 승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먼저 인도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9.경 용인시 수지구 H, 291동 802호 앞 노상에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상태 등 애초부터 리스계약을 승계할 자격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승계에 대한 동의나 사후승인을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