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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4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경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 소유의 충 북 괴산군 F, G 임야에 있는 나무를 매도하겠다, 입목대금 4,500만 원 중에서 우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곧바로 벌목 허가를 받아서 나무를 가져가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2011. 12. 2. 경부터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의 입목이 경매 대상에 해당하여 벌목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위 회사는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수년 간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 여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입목 벌채 허가를 받게 해 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던

H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목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거래 내역서, 각 합의 이행 각서, 각 공정 증서, 내용 증명 및 합의 이행 각서 등, 계좌거래 명세서, 경매정보, 재감정 및 물건 명세서 변경 신청서, 현황 재조사 명령, 재무상태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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