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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고정236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려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남 하동군 B 14,794㎡ 임야 일원에서 기계 톱을 이용하여 참나무 6그루, 때죽나무 2그루, 서 어 나무 5그루, 소나무, 신갈나무, 두 룹 나무, 자귀나무 각 1그루 등 총 17그루의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사진

1. 무단 벌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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