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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02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7세) 과 모자( 母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1:20 경 부산 동구 D 아파트 1동 B303 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댄스를 마치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잠자리에 들려는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와 치매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맡겨 둔 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등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 제발 인간 좀 되라, 짐승 아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좌측 3~8 번 다발성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모습 등),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존속인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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