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3:00 경 전 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C에게 “ 너만 약을 먹으면 돼 ”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고인의 장모 이자 위 C의 모인 피해자 D( 여, 81세 )로부터 욕설 등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세게 내던져 팽개치고, “ 죽어, 죽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가정 내 싸움에 그치는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