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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56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7.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D( 여, 84세 )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연필 깎이 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힘껏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5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요양 급여 내역, 의료기록 사본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아들인 피고인을 위해 피해사실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 징역 형),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감경: 처벌 불원, 가중: 존속인 피해자,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감경: 처벌 불원, 가중: 존속인 피해자, 4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이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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