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12. 3. 19: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1호 안양상호저축은행 평촌지점 앞 도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풀코스 마사지”, “럭셔리 풀마사지”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80매 가량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28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8. 17: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로데오거리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인 “D”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전단지 50장을 배포하는데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풀코스 마사지 2:1 풀 서비스 E‘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평촌역 일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8. 17: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로데오거리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인 “F”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전단지 50장을 배포하는데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3 1 스페샬 남성전용 수면실 완비 G'라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평촌역 일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사진, 성매매 전단지, 전단지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