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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19: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출입구 앞에서, 남성의 성기를 암시하는 벗겨진 바나나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재된 명함형 전단지, 여성의 성기를 암시하는 갈라진 열대과일과 전화번호가 게재된 명함형 전단지 약 10장을 공중이 통행하는 D 일대 모텔 앞길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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