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C(단속 직전에 도주)은 D(49톤, 목선, 중국 요녕성 동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E(단속 직전에 도주)은 위 D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D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5. 9. 1. 0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2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5. 9. 18. 03:00경 특정금지구역 약 49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6마일(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1분 300초)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길이 12m, 폭 3m)을 투망하여 북쪽으로 약 1시간 동안 인망한 후 인근 해역에서 그물을 양망하고, 같은 날 06:00경 특정금지구역 약 49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6마일(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01분 300초)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재투망하여, 약 1시간 동안 인망한 후 인근 해역에서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260kg, 새우 등 잡어 4kg을 불법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