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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9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3:0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왕복 5 차로의 도로를 산 장 입구 사거리 쪽에서 서방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0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2 차로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서방 사거리 쪽에서 안보회관 앞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우측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D을 위협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싼 타 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범퍼 도색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건 현장 주변 지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의 위협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엄중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실제 대물 사고로 이어진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위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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