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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1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3:18 경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운전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 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서 계속해서 진행하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부평 삼거리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 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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