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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9:2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 대로에 이르러 피해자 D( 여, 27세) 가 운전하는 E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한 후 일부러 서 행하여 피해 자가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정 차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창문을 내려 보라 ’라고 소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구 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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