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2:18경 위 쏘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3 소재 운동장삼거리를 서원구청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청주체육관 방면에서 청주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인도에 설치된 청주시 소유의 가로등과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9세)이 운전하는 H 에스엠520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시계탑 방면에서 청주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I아파트 방면 골목으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