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상공회의소 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국민생활관 쪽에서 모현동 쪽으로 직진을 하던 중 익산시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와 차량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3세)이 차량 사진을 찍자 차량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도주하고(1차 교통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F에 있는 G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차 교통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3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