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889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1호, 205호, 304호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공사 잔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호, 205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 2개를 떼어내 발로 차 파손하고, 304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붙박이장 1개를 떼어내어 시가 합계 1,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싱크대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