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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나452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의 “가. 피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01호, 205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싱크대 2개와 304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붙박이장 1개를 파손하여 피고의 가구공사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 중 일부 상당액인 10,164,000원(이 사건 파손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4. 8. 2.부터 공사를 완료한 2014. 8. 12.까지 11일분, 1일당 지체상금 924,000원), 영업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파손된 물품의 시가 상당액인 1,240,000원 등 합계 21,4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파손에 따른 재산상 손해 1,240,000원 을1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1. 이 사건 건물 201호, 205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싱크대 2개를 떼어내 발로 차고, 304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붙박이장 1개를 떼어내어 시가 합계 1,24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파손으로 인한 1,24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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