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7,78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부산 부산진구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5세대에 대한 가구공사를 맡은 피고와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0,000,000원에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대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01호, 205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싱크대 2개와 304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붙박이장 1개를 파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가구공사가 지연되어 피고가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 중 일부 상당액 10,164,000원(이 사건 파손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4. 8. 2.부터 공사를 완료한 2014. 8. 12.까지 11일 분, 1일당 지체상금 924,000원), 영업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등 20,164,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20,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가 원고의 잔금 선지급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201호, 205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싱크대 2개를 떼어내 발로 차고, 304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붙박이장 1개를 떼어내어 이를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손’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