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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1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F의 이장이었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장으로 있던 F 마을의 수리조합이 허가받은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하여 제주시 건설과장으로부터 그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F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으로 연결되는 관정 3개를 피고인 A 운영의 위 호텔 안에 설치하여 지하수를 호텔 영업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위 호텔에서 위 관정을 통하여 약 1,500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2항 제4호, 제3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수사 과정에서 바로 관정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 B은 F의 이장으로서 피고인 A 운영의 호텔이 F 경작 농산물의 직구매하는 등으로 F 마을 주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조한 것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었으며, 호텔 측에서 지하수를 수영장 용수로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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