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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54704
원인무효 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전기사용변경신청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및 전기공급계약의 사용용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0. 2.경 경기 가평군 G 대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주변의 토지들을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일반에 분양하였는데, 당시 위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지하수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위 관정에서 퍼올린 지하수를 그 일대 주민들의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F은 2002.경 이 사건 관정을 통하여 지하수를 퍼올리는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전력을 3kW, 사용용도를 주거용, 계약종별을 주택용전력’으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른 전기공급을 위하여 경기 가평군 E 토지 지상의 전주에 전기계량기(전기계량기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량기’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전기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자 명의가 F에서 D으로, D에서 H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토지, 그 지상 물탱크 시설 및 이 사건 관정을 경락받았다. 라.

이 사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던 E 토지의 소유자인 I은 2014.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량기가 I의 집 앞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량기를 이 사건 관정을 통하여 퍼올린 지하수가 보관되는 물탱크 근처에 있는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B 토지 지상 전주로 이설하였다.

마. 이 사건 관정을 통하여 퍼올린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관정 사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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