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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4088
건축신고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B은 청주시 청원구 C 임야 3,46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4채를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7. 8.경부터 4차례에 걸쳐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 각 건축신고를 수리(이하 각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수리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 2017. 8. 22. 660 97.5 97.5 2017. 11. 10. 660 97.5 97.5 2017. 12. 21. 855 97.5 97.5 2018. 6. 5. 854 97.5 97.5

나. 그 후 B은 2018. 4. 16. D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건축주를 ‘B’에서 ‘D’로 바꾸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4.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른바 ‘맹지(盲地)’로서 위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별지1 도면과 같이 E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G 임야 4,42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지나야 한다.

마. 현재 이 사건 통행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H, I이 공로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3,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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