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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5909
건축신고 수리처분 철회신청 거부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서 원구 C 전 724㎡ 의 소유자 겸 D 전 1,322㎡에 관한 1/6 지분의 소유자 이자 E 임야 25,884㎡ 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서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 이하 ‘ 이 사건 과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F( 이하 ‘ 건축주 ’라고만 한다) 는 피고에게, 2018년 일자 불상 경 위 각 토지에 인접한 G 답 3,98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각 417㎡ 인 축사 및 퇴비사( 이하 포괄하여 ‘ 이 사건 축사 ’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8. 12. 17. 경 이 사건 축사의 건축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11. 위 건축신고를, 2019. 2. 7. 위 변경신고를 각 순차로 수리( 이하 포괄하여 ‘ 이 사건 수리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4. 경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도로 ’라고 한다) 는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님에도 건축주가 그 부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축사가 완공되어 소 사육이 시작되면 그에 따른 악취, 오물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과수원 운영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 ③ 건축주는 이 사건 수리처분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거나 배수관을 매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수리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개발행위허가 관련 - 건축법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처리되었음 악취, 오물 배출 피해 및 가축 분뇨 배출 우려 관련 - 축사의 설계 규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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