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황사마스크 1개(증 제2호),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5. 4. 5. 절도 피고인은 2015. 4.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목욕탕’에 들어가 그 곳 남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불상이 옷장 안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문틈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문을 젖혀 열고 옷장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4. 절도 피고인은 2015. 5. 4. 11:4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운영의 'H사우나'에 들어가 그 곳 남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I가 115번 옷장 안에 소지품을 보관한 후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문틈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문을 젖혀 열고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하이패스 후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폴더형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목욕탕의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조회 및 출소일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