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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합74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 3, 4, 5,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100,516,28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 3, 4, 5, 6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22. 12. 31.까지, 차임 월 15,000,000원(부가세별도, 2018. 10.부터 20,000,000원으로 인상),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요금, 기타 사용자 수수료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보증금 중 65,000,000원만 지급한 채 차임, 수도요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2017. 12.부터 2018. 7.까지 8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32,000,000원(16,500,000 × 8)에서 보증금 65,000,000원을 공제한 67,000,000원과 2017. 12.분 수도요금 516,28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과, ③ 2018. 8.부터 2018. 9.까지 2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33,000,000원(16,500,000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④ 2018.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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