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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311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7.부터 인도시까지 월 15만...

이유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한 C와 피고 사이에 2016. 7. 16.경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인 임대차계약이 구두상 체결된 사실(피고는 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수도요금 문제로 C와 갈등을 빚던 중 2017. 1. 1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7.부터 인도시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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