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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1126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7. 7.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7. 8. 3.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만 원, 기간 2017. 8. 5.부터 2018.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18. 9. 4.까지의 차임을 납부하였다. 4)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대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보증금 반환을 약정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8. 9.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납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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