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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32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2. 8.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3. 3. 2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새벽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C( 가명, 여, 44세) 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객실에서, 준비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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