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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합18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5:0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짐으로써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 부착명령청구 자인 피고인의 동종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새벽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여성의 음부를 만지고, 본건에서도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음부를 만지는 등 비정상적인 성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등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한 점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CCTV 영상 CD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전력 자), 수사보고( 동 종 전력에 대한 수용기록),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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