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540300
대여금 등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9. 12.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D에게 자신이 광물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4. 6. 경 D의 부인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서( 갑 3호 증,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제 2 조( 투자사업) ① 이 약정서와 관련한 투자 사업은 피고 C이 추진하는 골재관련 업종으로 한다.

② 투자사업에 대한 인ㆍ허가는 피고 C의 책임 하에 투자 약 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 사업기간은 인ㆍ허가 승인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투자 금 반환) ① 제 3조 제 1 항에 명시된 원고의 투자금이 피고 C이 지정한 금융 구좌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원고는 피고 C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투자 수익금 배분) ① 제 2조의 투자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매월 투자 수익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투자 수익금은 사업 소득에서 매월 정산하여 피고 C이 분배하되 피고 C이 원고에게 분배하는 최소 투자 수익금은 투자금 1억 원 기준 120만 원 이상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7. 14. 1억 원, 2014. 7. 1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1. 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명의를 이용하여 ‘ 화순군 E 외 2 필지 ’에서 골재 도 소매를 시작하여 현장 대리인으로 일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사업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돈을 더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4. 10. 원고가 우편으로 보내온 차용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