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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21200
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신합상사에게 39,141,973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12. 18.경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 지상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C과 피고는 가칭 E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수익분배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현금투자하고, C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동 사업에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사업”이라 함은 C이 서울 용산구 D(지상 1, 2층)에 영위하던 사업 및 기존 E라는 이름으로 영위, 소유하던 모든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별도의 권리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양수받고 C은 기존의 사업을 폐업 후 피고의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피고는 C에게 약정된 지분률(40%)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C은 피고의 현금투자가 완료됨과 동시에 서울 용산구 D(지상 1, 2층)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이 존속하는 동안 사업에 참여하여 그 의무를 다한다.

2. 피고는 권리 양도양수 및 투자금(이하 투자금) 총액의 일부 1억 원은 계약시 2013. 11. 27. 지급하고, 투자금 총액의 중도금 2천 만 원을 2013. 12. 9.에, 투자금 총액의 잔금 중 1억 원을 2013. 12. 20.에, 또한 총액의 잔금 중 8천만 원을 2013. 12. 31.까지 C에게 지급하여 그 투자의무를 다한다.

제4조 【수익분배】

1. C과 피고는 사업의 총 순익액에 대하여 매월 C : 피고 = 40 : 60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5조 【업무분담】

1. C은 피고의 식음료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에 참여하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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