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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4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D’ 일반음식점에서 각각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6세), H(16세), I(15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5병을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맥주 1병과 매화수 2병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청소년들 진술 관련, 출동경찰관 진술, 매장판매내역확인 및 사진촬영첨부)

1. 영업신고증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음식점 사진, 청소년 사진, 판매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D 음식점에 온 E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더니 E이 93년 생, J로 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E을 성년으로 믿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온 청소년들 모두가 E의 친구들이어서 추가로 신분증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K,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M,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이 사건 이전에 D 음식점에 왔을 당시 93년생, J로 된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E이 제시하였다는 신분증의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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