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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교 후 혼자 걸어가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폐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착명령사건 및 치료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구 치료감호법 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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