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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20노1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청, 피해망상, 조종망상,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위와 같은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에 더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실행할 당시는 물론 범행을 결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할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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