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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52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2, 11,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6. 6. 8.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7. 5. 31.까지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1,136,590원과 2017. 6.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연체 차임 등을 일부 지급하였고, 조만간 연체 차임을 모두 변제하고 앞으로 차임이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연체 차임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청구를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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