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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5688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9,057,420원 및 그중 69,287,702원에 대한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가단36679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어머니인 소외 C가 2003. 11.경 군포시 D 소재 E호를 피고 명의로 경락받을 당시 C가 시키는 대로 대출신청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실질 대출채무자는 C이므로, 대출채무자가 C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F의 대출신청 서류에 서명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상, 그 대출금을 C가 위 지하상가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출채무자로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위 지하상가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피고에게 G로 변경되었다

거나 또는 C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F 및 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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