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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1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경 소외 B이 운영하는 대전 소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인 C을 만나 C이 제시하는 대출신청 관련 서류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위 대출신청 관련 서류는 피고가 으뜸상호저축은행에 3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등이었다.

나. 위 대출신청 관련 서류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8. 9. 19. 대출기간 1년, 이자율 연 10.5%, 지연손해금율 연 22.5%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37억 원의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 사건에서 2010. 4.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채권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출금반환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B에 대한 동일인 대출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파산자 으뜸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은 대출인을 피고로 하여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실행되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B과 피고 사이의 협의 내용은 둘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2) 가사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파산관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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