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등기원인 2011. 4. 21. 설정계약’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1. 4. 21. ‘채무원금 3억 6,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변제기 2011. 12. 21.’로 한 소비대차약정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위 약정서에는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설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명의만 원피고로 한 것이지, 실제로는 피고의 오빠 C를 채권자로, D을 채무자로 한 소비대차약정이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는데도 원고의 남편 E, C에게 기망당하여 착오로 위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 원인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하거나, 채권자인 C가 아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명의신탁의 등기로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갑 1호증을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