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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26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8. 20:21 경 제주시 C에 있는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시 티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28. 22:17 경 제주시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 신용카드와 시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 라 일락’ 담배 1 갑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03:51 경 제주시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 신용카드와 시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사 대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096』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제주시 I 근처 도로 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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