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72] 피고인은 2012. 7.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걸려온 대출전화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신용카드를 4,000만 원 상당 사용하게 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인이 5개월 안에 위 금원을 일시불로 갚을 경우 793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628만 원을, 같은 달 13.경 8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D)으로, 같은 달 13.경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E)으로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로 2,000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분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돌려줄테니 피해자가 사용한 2,000만 원 상당의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출금 변제 혹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신용카드를 돌려주더라도 지급받은 2,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하나카드를 돌려받고, 2012. 7.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로 결제한 2,000만 원을 취소하게 하고서도 대출금 2,9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한도 내로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카드사용 이익 및 결제 취소 금액인 2,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