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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23 2018고합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3. 2.경 C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8. 5. 25. D정당 C시장 후보자로 선정되어, 2018. 6. 13. C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선거사무소 공보팀장으로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에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15:27경 E 3층에 있는 B의 선거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 발송업체인 ㈜ F 계정에 B의 ID 'G'로 접속한 후 ‘B의 실천공약’ 등 B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6,000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 11: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답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문자 발송관련 지출현황), 내사보고(문자 발송업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이동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1.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주식회사 F) 및 당시 상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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