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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4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 C구청장 선거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이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1. 13:21 대전 F 건물 7층 E의 선거사무소에서 C구 관내 주민 58,076명에게 E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인 뿌리오(www.ppurio.com)를 이용하여 전송하면서, 위 메시지가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발송 내역서 첨부 및 뿌리오사이트 담당직원 통화)

1. 전송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작성하던 중 이 사건 사이트 내의 ‘선거문자 뿌리기’를 통해 전송하지 않고 실수로 그대로 전송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표시가 누락된 것일 뿐, 고의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이트 내의 ‘선거문자 뿌리기’를 통해 전송하더라도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고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사이트에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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