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병원 내원 및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의 시행 원고는 2009. 9. 30. 좌안의 시력 저하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안 CSC(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내려져 그 후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망막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2010. 4. 19. 좌안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좌안 시력이 0.4에서 0.6으로 호전되었으며 빛간섭단층촬영 시행 결과 중심망막 두께도 321㎛에서 278㎛로 호전되었으나 망막하액은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6. 1. 다시 좌안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2010. 4. 19. 시술을 ‘이 사건 1차 주입술’이라 하고, 2010. 6. 1. 시술은 ‘이 사건 2차 주입술’이라 하며, 이 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입술’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입술을 받음에 있어 피고 병원 안과 전문의 겸 교수인 B을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하였고, 피고 병원도 이를 전제로 원고로부터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1차 주입술의 경우 73,810원, 2차 주입술의 경우 70,900원을 각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위 각 주입술을 시행한 의사는 피고 병원의 안과 전공의 4년차인 C이었다.
이 사건 2차 주입술 시행 후의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2차 주입술 시행 다음날인 2010. 6.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좌안의 시력은 0.15로 측정되었으며 전방 내 염증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고 망막의 상태도 안정적이었다.
원고는 2010. 6. 3.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