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의 아들, 피해자 C(여, 82세)의 친손자이다.
1. 존속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 1 피고인은 2019. 4.경 오전 무렵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 밭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 뭘 또 지껄인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먹은 밥상을 치우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년이 치우거나 말거나 니 년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7. 오전 무렵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깨 터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놀러만 다닌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년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누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가슴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가.
의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