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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5 2015고단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 2006. 경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A 동 205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교회에 들렀다가 아이들과 함께 귀가한 피해자에게 ‘ 어디 갔다 왔느냐

’ 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는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 내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그녀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 24.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및 좌측 팔 부위 타박상( 멍) 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26. 02: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 지금 갚아야 될 빚이 얼만 데 신경도 안 쓰고 잠이 오냐 이년 아 ’라고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좌측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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