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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2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0:2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경적을 울린 뒤,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본 신고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5. 00:2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고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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