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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6 2015노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 D, F, G 가)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마케팅플랜이나 프로모션에는 기망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액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바 없으며, 재정상태 또한 양호하여 피해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로 인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S은 적법한 반품을 통하여 연간 후원수당 지급률을 35% 이내로 맞추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S은 2012. 8. 18. 이전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S의 재경이사로서, 재무, 회계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방문판매법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A 등과는 달리 회사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상위 판매원으로서 회사가 정한 마케팅플랜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강의나 설명을 하였을 뿐 S 마케팅의 기망성, 재정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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