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6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휴먼리빙(이하 ‘휴먼리빙’이라고 한다)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미리 정해진 상품판매실적 점수에 따라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마케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화장품, 홍삼정 등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매출 총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57%에 해당하는 금원을, 2012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61.6%에 해당하는 금원을, 2013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72.7%에 해당하는 금원을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연말에 매출액 대비 과도한 후원수당이 지급된 판매원들로부터 반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후원수당 지급률이 법정한도인 매출액 대비 35% 이내인 것으로 가장하여 감독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속 영업을 하였다.

나. 휴먼리빙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이미 판매한 물품을 제한 없이 반품 처리하여 2011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후원수당 지급에 필요한 보유자금이 계속 감소하여 2011. 12. 31. 기준 약 2,000,000,000원, 2012. 12. 31. 기준 약 9,100,000,000원의 미지급 후원수당이 발생하였고, 2011. 12. 31. 기준 약7,500,000,000원, 2012. 12. 31. 기준 약 5,700,000,000원, 2014. 1. 10. 기준 약 13,70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휴먼리빙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후원수당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판매원들에게 약정한 후원수당을 점점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