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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341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생리대 등 생활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설립일 업종 자본금 매출액 (2013년) 상시 종업원수 다단계 판매원수 2008. 6. 24. 다단계판매업 (생리대 등 생활용품) 6,493 36,464 20 126,771

나.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고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여러 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로서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28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을 새롭게 등록하였다.

다단계판매시장의 규모 역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매출액은 3조 9,491억 원으로 2012년 3조 2,936억 원 대비 19.9% 증가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572만 4,000명으로 2012년의 470만 명에 비해 102만 4,000명(21.8%)이나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 수는 438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125만 7,000명으로 2012년의 118만 2,000명보다 7만 5,000명(6.4%) 증가하였고, 등록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2%로 2012년(25.2%)에 비해 3.2% 감소하였다.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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