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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누47828
시정명령취소
주문

피고가2016.6.3.자 의결제2016-151호로원고에게 한[별지 1]기재시정명령 중 제1,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및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판매(위탁 및 중개 포함)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 명)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다단계판매원수 2011. 7. 22. 500 56,788 3,319 142,520

나. 시장 현황 1) 다단계판매 시장 현황 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8년 62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액은 2012년 3조 2,936억 원, 2013년 3조 9,491원, 2014년 4조 4,972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나) 한편 2014년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4,625억 원으로 2013년 1조 2,926억 원에 비해 1,699억 원(13.1%) 증가하였으나, 매출액(4조 4,972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2.5%로 2013년 32.7%에 비하여 0.2% 감소하였다. 2) 단말기 및 이통통신서비스의 시장구조 및 특성 가)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라고 한다

가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 유통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등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전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이동통신사는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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