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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3602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조, 가족행사, 여행, 어학연수 등의 상품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방문판매업자라고 하면서 후원방문판매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원고의 아래 행위들이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

② 원고 소속 판매원이 승급을 하기 위해서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운 것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반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영업구조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3단계 요건의 결여 원고의 본부장 및 팀장은 판매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판매원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설계사, 소호점장, 지점장은 자신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만을 지급받을 뿐이어서 이들 상호간에는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나 다른 판매원을 교육관리함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1단계, 또는 2단계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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