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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712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09. 3. 25. 피고 A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생존보험금 수익자, 보험기간을 2009. 3. 25.부터 2059. 3. 25.까지로 하여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4. 별지 보험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B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2009. 9. 18.부터 2009. 10. 31.까지 4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4. 28.까지 19회에 걸쳐 28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C병원 좌 제1무지 외반증, 장염 2009. 9. 18. 2009. 10. 31. 44 2 D병원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편도염(급성) 2010. 4. 10. 2010. 4. 21. 12 3 D병원 상세불명의 긴장성 두통, 항강 2010. 5. 20. 2010. 6. 3. 15 4 D병원 상세불명의 긴장성 두통, 항강 2010. 9. 17. 2010. 10. 2. 16 5 D병원 만성 긴장형 두통, 항강 2011. 1. 24. 2011. 2. 5. 13 6 D병원 만성 긴장형 두통, 항강 2011. 5. 6. 2011. 5. 20. 15 7 E병원 긴장형 두통, 상세불명의 편두통 2011. 6. 13. 2011. 6. 28. 16 8 E병원 상세불명의 편두통, 긴장형 두통, 경도인지장애,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2011. 10. 14. 2011. 10. 25. 12 9 F병원 상세불명의 편두통, 긴장형 두통,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1. 11. 21. 2011. 12. 7. 17 10 조선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왼쪽 2012. 5. 18. 2012. 5. 19. 2 11 F병원 상세불명의 편두통, 긴장형 두통 2012. 6. 1. 2012. 6. 9. 9 12 G병원 어지러움, 두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2012. 12. 21. 2013. 1. 5. 16 13 H병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긴장두통 NOS 2013. 2. 1. 2013. 2. 20. 20 14 H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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